국고환급,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8월 지급일

윤혜진 기자   |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액이 오늘 국세청 국고환급 이름으로 통장에 지급된다. 2020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은 8월이다. 국고환급은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것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면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확인해볼수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제외되지만 5월 정기신청은 자영업자와 종교인도 가능하다.

2020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2천만원이 안된 30세미만 청년 26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2019년부터 단독가구 경우 30세 이상부터 신청가능이라는 자격요건이 없어졌다. 이 자격요건이 없어지므로 30세미만 26만 가구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홑벌이 가구는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한다. 소득 자격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원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여야한다.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10까지였다. 상반기 분은 오는 18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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