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교회에 대한 LA시의 ‘접근 금지령’ 기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법적 요건 충족 못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예배 전경.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페이스북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예배 전경.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페이스북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LA시가 존 맥아더 목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상대로 낸 ‘임시 접근 금지령’을 기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첼 베클로프(Mitchell Beckloff)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전날 “LA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목회자들을 대변해 온 법률 단체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폴 조나(Paul Jonna) 특별검사는 “LA가 신청한 접근 금지령은 절차적·실질적 결함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냈다.

조나 검사는 “그들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 네 번째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이어질 소송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회의 권리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LA시 간 소송에 대한 공판은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 관계자들은 교회의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교회 폐쇄령을 내렸다. 그러나 맥아더 목사와 교회 측은 정부의 교회 폐쇄령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4주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이에 주정부와 시는 두 차례에 걸쳐 교회 폐쇄를 명령하고 법원에 임시 접근 금지령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LA 고등법원 제임스 살판트 판사는 “LA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교회는 공판일 전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맥아더 목사는 선언문을 통해 “LA시가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같은 제재를 받을 만한 실제적인 건강상의 위협이 없었다”며 “캘리포니아주와 LA시의 반복적인 교회 폐쇄령은 ‘불법적인 권력 오남용’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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