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부산의 100여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하고, 고발까지 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수도권과 달리 연일 한 자릿수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8월 28일 신규 확진자는 5명, 29일 신규 확진자는 6명, 30일 신규 확진자는 4명, 31일 신규 확진자는 1명이다.
8월 31일 오후에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르면, 주요 집단 사례는 중학교, 기계공고, 골프 연습장, 타시도, 수도권 집회 및 서울 사랑제일교회, 오피스텔(285번), 목욕탕과 음식점(254번, 277번)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사례는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돼 비공개 상태다.
즉 최소 2주간 부산 지역 교회에서의 감염은 ‘0’인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교회에 대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예배를 점검하고, 집합 제한 명령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한 고발까지 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31일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23일 10인 이상 규모로 예배를 드린 105개 교회에 대해 26일 0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산시는 수요예배도 현장 점검을 실시, 집함금지명령이 발령된 교회들 중 예배를 드린 6개 교회를 고발하고, 5개 교회에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30일, 김명수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1,765개 전체 교회를 현장 점검했고, 총 42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들 42개 교회 중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던 8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나머지 34곳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교인의 교회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측은 22일 “8월 21자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부기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기총은 “수도권에 이어 21일자로 부산시는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8월 31일까지 대면종교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카페를 문 닫게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을 문 닫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소속 16개구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을(마스크 착용/발열체크/손소독제 사용/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단체식사금지/출입명령부 작성)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며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산시의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부기총 소속 1,800개 교회들은 전달될 행정소송 신청 명단을 작성하고 16개 구군 연합회에서는 그 명단을 수합해 부기총에 전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