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평화롭게 임대해 온 주차장서 퇴거 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가 최근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 교회 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현장 예배를 고수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월 3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공공사업부는 지난 28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 1일부터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교회는 1975년부터 이 장소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이와 함께 LA카운티 측은 “교회가 주차장을 비우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현장에 들어가 교회의 사유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의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변호인은 “이번 조치는 LA카운티의 현장 예배 금지 조치에 맞서기로 한 교회의 결정에 대한 보복 차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스 변호인은 “LA카운티는 단순히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가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보건 명령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고 있다”면서 “미국에는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 체계가 있고,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인들에 대한 민주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독재(적 행정)의 모든 변덕에 굴하지 않으면, 정부가 당신을 쫓아올 것이다. 교회는 45년 동안 평화롭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해 왔다”며 “카운티가 교회의 주차장 퇴거를 시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존 맥아더 목사가 그들의 위헌적인 권력 장악에 맞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괴롭힘, 학대이자 비양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LA카운티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속에서 구역 내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의무적으로 제한한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를 상대로 법원의 폐쇄 명령을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행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논의하는 등 맥아더 목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판사는 최근 카운티가 교회를 상대로 한 ‘접근 금지령’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항소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접근 금지령’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와 LA카운티 사이의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맥아더 목사는 지난주 성명을 발표하고 “LA카운티가 우리의 종교가 직접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시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교회로서 우리는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도덕적·종교적 의무가 있다. 예배는 어린이집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수천여 명의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회는 행사장이 아니다.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가족이다. 교회는 개인의 안녕에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빨리 예배로 돌아왔다. (정부가) 삶의 모든 위기, 압박, 도전 속에서 우리 모든 이들을 지탱하는 서로 간의 사랑과 보살핌을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완전히 불필요한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이것은 잔인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정부의 폐쇄 및 재개 명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회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뿐만이 아니다.
사우전드오크스(Thousand Oaks)의 갓스피크 갈보리 채플(Godspeak Galvary Chaple)도 최근 주 정부의 코로나19 보건 명령을 위반하여 법정을 모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초 산타클라라(Santa Clara)의 노스밸리침례교회(NorthValley Baptist Church)가 오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5,000달러의 벌금을, 저녁 예배에 대한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5,000달러의 벌금을 주지사로부터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