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재수감 결정… 보석 140일 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취소 사유는 ‘위법집회 참가 금지’ 위반

▲전광훈 목사가 2일 퇴원 직후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전광훈 목사가 2일 퇴원 직후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위법 집회 참가 금지’를 어겼다는 게 그 사유다.

재판부는 앞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들을 내걸었다. 특히 구속 사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붙였는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해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전 목사가 석방과 함께 납입한 3천만원의 보석보증금도 국가 귀속으로 몰취(몰수)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낮은 단계 연방제와 거짓 평화통일로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순교의 각오로 목숨을 던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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