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청원에 답변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남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사망한 학생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일 답변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돼 2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첫 신고 시 학교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여 관할 경찰서·교육 지원청에 신고하였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 하지 않은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아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4명이다. 이들들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신체에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작다고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심지어는 두 사람 이상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삽입하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청원인은 “학교에 긴급조치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며 “성폭력 사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긴급조치인데, 피해자학생 우선 긴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 학생이 학교로 나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며 수면도 취하지 못하다,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집 앞 2차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스트레스와 함께 급성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 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에 답변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5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가해 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전남경찰청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 중”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도 일부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기숙사가 있는 모든 중·고교에 복도 CCTV는 물론 곳곳에 안전 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예비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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