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18일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실태 조사 중단 방침’ 18일 브리핑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NKDB는 “정부 기관의 역할을 존중하고 오로지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의 △조사대상자 규모 축소 △조사 질문 개수 축소 △조사 영역 축소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왔다”고 했다.
또 “NKDB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이후에도 조사대상자를 직접 선정했다는 통일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의 경우, 희망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제출하면 통일부가 선정하는 조건을 수용했다”고 했다.
NKDB는 “2019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조사 시 개인 인적 정보에 관한 질문을 삭제하라는 추가 요구를 수용했고, 따라서 ▶ NKDB의 ‘기본설문조사에 조사대상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는 통일부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NKDB는 올해 초 통일부의 ‘조사대상자 30% 축소’ 요구에 대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통일부로부터 용역 계약 시점 및 기한에 대한 공지를 받은 바가 없다”며 “통일부는 NKDB 실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계약 시점’ 및 ‘계약 마감일’ 등을 언급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통일부 측이 우려하는 ‘조사 대상자 중복’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NKDB,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 이어 2017~2018년 사이 통일연구원까지 하나원 조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불거진 문제”라며 “조사대상자 중복을 우려하던 통일부 측이 어떠한 이유로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를 허용하게 됐는지 의문이다. 현재 통일부 측이 주장하는 조사대상자 중복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촉발시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NKDB는 2003년 설립 당시부터 UN과 국제인권레짐의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인권조사 기본 원칙을 수립해 엄격하게 준수해 왔으며,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상근하며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있다”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조사의 원칙 및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20여 년간 진행돼 온 NKDB의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증언자·인권 피해자 중심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조사 원칙’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자의적 판단으로 북한인권 보고서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나누는 것은 인권 기록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만이 북한인권 기록을 독점한 채 공개를 미루겠다는 것은 인권 피해 기록물이 당파적·정치적·편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NKDB는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고자 연례보고서, 북한인권백서, 북한 종교자유 백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발간하고 특정 주제를 심층 조사,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