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금요일 통일부 브리핑에 대한 재반박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18일 통일부 브리핑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3차 입장문으로, 다음은 그 전문.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실태 조사 중단 방침’에 대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공식 입장문 (3차)
- 9월 18일 금요일 통일부 브리핑에 대한 재반박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실태 조사 중단 방침’과 관련, 통일부가 9월 18일 브리핑을 포함해 최근 내놓은 주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식 입장을 표명합니다.
1. NKDB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의 △ 조사대상자 규모 축소 △ 조사 질문 개수 축소 △ 조사 영역 축소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왔습니다.
NKDB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전까지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체계적 전수조사를 진행해왔으나,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전수조사를 맡게 되면서 NKDB는 조사대상자 규모와 조사영역을 대폭 축소해왔습니다.
이는 NKDB의 조사 유용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치였으나, 정부 기관의 역할을 존중하고 오로지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NKDB는 통일부의 요구를 수년 째 수용해왔습니다.
2016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NKDB가 수용한 통일부의 요구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달 입국하던 북한이탈주민 100여 명 중 월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1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 북한인권법 제정 직전까지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를 전담해온 NKDB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인권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일부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의 경우, NKDB가 희망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제출하면 통일부가 선정하는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NKDB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이후에도 조사대상자를 직접 선정했다는 통일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NKDB의 1순위 희망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이제까지 통일부가 제시하는 조사대상자에 한해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2017년 이전까지 진행하던 포괄적인 인권 침해 조사가 아닌, 6개 특정 주제(종교박해, 구금시설, 사형, 마약 등)로 조사 영역과 질문 개수를 축소해 조사대상자의 피로도 감소와 질문 중복 방지에 적극 협조하고자 했습니다.
▶ 2019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조사 시 개인 인적 정보에 관한 질문을 삭제하라는 추가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NKDB의 ‘기본설문조사에 조사대상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는 통일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NKDB는 올해 초 통일부의 ‘조사대상자 30% 축소’ 요구에 대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통일부로부터 용역 계약 시점 및 기한에 대한 공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올해 초 NKDB는 매월 1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월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10명에서 7명으로 30% 축소하라’는 통일부의 방침이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 ‘기존의 규모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입장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 2019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1,047명으로, 이는 2018년 입국자 1,137명 대비 8.6% 감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NKDB의 월 심층조사 규모 10명을 7명으로 3명 감축하는 것이 과연 조사대상자 중복 방지를 위해 유의미한 조치인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무엇보다 NKDB의 월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10명에서 7명으로, 유엔서울인권사무소의 월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총 4명의 하나원 조사대상자를 감축하는 것이 과연 통일부의 북한인권 정책 목표 달성에 그토록 필요한 조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KDB는 올해 3월 통일부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자 ‘조사 대상자 30% 축소 규모’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통일부에 밝혔습니다. 이 때까지 통일부는 NKDB 실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계약 시점’ 및 ‘계약 마감일’ 등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2019년까지 NKDB가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해온 하나원 조사는 계약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수의계약’이었으며, 매년 1~3월 사이 통일부와 NKDB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NKDB는 3월까지 통일부 측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온 것입니다.
이후 NKDB가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중단 방침’ 통보에 대한 사유를 여러차례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일부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NKDB의 거듭된 면담 요청마저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NKDB는 당시 통일부의 조치가 ‘계약 기간 초과’ 때문이었음을 직접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NKDB는 과연 올해 3월 통일부가 주장하는 ‘계약 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는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NKDB는 통일부가 9월 국회의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NKDB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후핑계를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3. 통일부 측이 우려하는 ‘조사 대상자 중복’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NKDB,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 이어 2017~2018년 사이 통일연구원까지 하나원 조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불거진 문제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전수조사 권한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에게 부여됨에 따라, NKDB는 심층조사 대상자를 월 10명으로 축소했으며 유엔서울인권사무소(월 2~3명 조사)와 같은 날 동시 조사를 실시해 중복 조사를 방지하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2018년 특정 시점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결정에 따라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조사에 합류하게 되면서 조사 중복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대상자 중복을 우려하던 통일부 측이 어떠한 이유로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를 허용하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즉, 통일부가 주장하는 조사대상자 중복 문제의 원인은 월 100명가량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연구원에게 있는 것으로, 그 책임을 월 12~13명만을 조사하던 NKDB와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게 전가할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부임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금순)은 통일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북한인권 연구를 책임져온 인물로, 오는 12월 센터장직을 내려놓고 통일연구원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일부 측이 주장하는 조사대상자 중복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촉발시킨 것이므로, 통일부 측이 조사 대상자 중복의 책임을 NKDB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금순)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길 요구합니다.
4. NKDB는 2003년 설립 당시부터 UN과 국제인권레짐의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인권조사 기본 원칙을 수립해 엄격하게 준수해 왔으며,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상근하며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NKDB의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해당 조사만을 수년째, 길게는 10여 년째 수행해오고 있는 전문 조사 연구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NKDB 연구원들의 조사 전문성은 이미 국내 인권단체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NKDB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와 목적, 조사방법, 소요시간, 자료의 활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며, 이후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NKDB는 또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진행 전후는 물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힐 시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배포되는 조사지에도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아울러 NKDB에는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치유를 전담하는 전문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2005년부터 상근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UN의 기금을 받아 고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 중 인권 피해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조사원으로 투입되며 조사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트라우마 치료 및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조사의 원칙 및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20여 년간 진행돼 온 NKDB의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증언자·인권 피해자 중심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조사 원칙’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NKDB는 2003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NKDB는 기관 설립 이후 수차례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통일부에게 협조 요청을 했으나, 단 한 차례도 통일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NKDB는 당시 자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현재 철저한 보안 속에서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적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8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른 것은 통일부의 관리·통제 하에 있는 ‘경북 하나센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되레 NKDB에게 조사대상자의 인적 정보 확보를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6.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자의적 판단으로 북한인권 보고서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나누는 것은 인권 기록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납니다.
인권 피해 기록물의 비공개는 증언자의 신분 노출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며,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록물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록이 은폐 또는 조작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더욱이 통일부의 주장처럼 북한인권 기록을 정책상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록을 인권 단체와 연구기관,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만이 북한인권 기록을 독점한 채 공개를 미루겠다는 것은 인권 피해 기록물이 당파적·정치적·편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끝으로, NKDB는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기록 활동을 병행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보다 더 검증되고 신뢰성 높은 기록물을 축적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북한인권 기록을 독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여 년간 갈고 닦아온 민간단체의 전문성에 흠집을 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북한인권 기록 축적을 비롯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통일부 국정과제 92번입니다. 이는 곧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기에 대통령과 통일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가 NKDB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재개를 허용하고, 정기적인 북한인권 기록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 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신영호
소장 윤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