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0일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불허한 것과 관련,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추경호) 제4차 회의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NKDB는 “국회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제21대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9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는 오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적에 서 차관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제도개선이나 시정이나 요구하시는 대로 수용해서 잘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추경호 결삼심사소위원장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온 대로 시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의결한 것 역시 해당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며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8월 31일 ‘2019 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통일부는 북한인권조사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인권침해 조사를 정부 단독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대한 하나원 출입과 탈북민 면접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의결해 통일부 인도협력국에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결산 시정요구는 상임위원회가 시정요구안을 작성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취합해 최종안을 성안, 이후 본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통일부에게 ‘NKDB 하나원 출입 불허’를 시정하도록 의결한 상황에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사안이 의결될 경우 통일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 차관이 NKDB에 대한 하나원 출입 불허 조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NKDB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중단한 것’ ‘NKDB가 계약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란 통일부의 거짓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는 16일 동 사안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NKDB는 “단 한 차례도 하나원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전년도와 같이 매달 10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조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특히 통일부는 올해 초 NKDB와 조사규모 축소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 계약 시점 및 마감일에 대해 일절 공지한 바가 없다. 이에 NKDB는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통일부와의 협의 후 조사 계약을 맺어왔던 선례대로, 올해 초에도 통일부와의 의견 조율을 진행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NKDB는 3월 통일부가 완강하게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결국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며칠 후 통일부로부터 ‘조사 중단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후 현재까지도 해당 방침의 구체적인 사유를 직접 설명 들은 바 없다”며 “이에 NKDB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놓고 국회 등 관계기관의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최근에 와서야 ‘NKDB가 계약 시점을 넘겼다’, ‘NKDB가 통일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후 핑계를 내놓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