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최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 “반인륜적 행위이자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북한군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총격으로 사망한 故 박왕자 씨 피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며, 북한 당국의 고문을 받은 후 사망한 故 오토 웜비어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변은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보기를 탈피하고,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 즉결처형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치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북한 책임자를 전쟁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를 통해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일단 한국 국민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를 먼저 구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사람의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은 구조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