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금지’ 행정명령 거부한 美 맥아더 목사, 재판 간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정부 조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위헌적 폭정”

▲존 맥아더 목사. ⓒ페이스북
▲존 맥아더 목사.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와 그의 교회가 폐쇄 명령과 관련한 LA 카운티와의 장기적 법적 싸움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대규모 실내 모임에 대한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던 중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회는 그러나 평상시와 같이 실내에서 대면으로 주일예배를 드려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LA카운티 고등법원 미첼 L. 베크로프(Mitchell L. Beckloff) 판사는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가 예배 금지 명령에 관한 정식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청문회를 계획했으나,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초가 되어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맥아더 목사와 교회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나 엘리스(Jenna Ellis) 특별변호인은 “어떤 사람도 헌법상 무효한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될 수 없고, 구속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LA카운티는 제1수정 헌법의 (법적) 보호를 완전히 무시한 채, 명령이 유효하다고 계속 가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는 도전할 수 없으며,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폭정”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세운 법치주의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아더 목사는 단순히 교회 예배를 드렸을 뿐이며, 이는 분명히 이 나라에서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의 진행 상황과 관련,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기에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고, 이 같은 헌법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크로프 판사에게 매우 감사한다”며 “현실적으로 카운티는 그들의 명령이 합리적이며 훨씬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 또 명령을 교회에 독단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교회를 열기 위해 강화된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 계속 굳건히 서 있으며,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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