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김정은 통지문, 사과 아냐… 인도주의적 범죄 보상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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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북한이 보내 온 통지문에 대해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는 “북한 해역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데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는 실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다”며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뿐 아니라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김정은은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라며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번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이고,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또 “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런 불법적인 살해에 이르게 된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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