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100명 이상 야외 예배 금지한 행정명령은 부당”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명시한 수정헌법 위반 지적

법무부 “워싱턴 시, 종교 자유 명시 헌법 위반”
차관보 “종교 자유 행사 및 시위권, 헌법 명시”
교회 “매주 대면예배, 대체 못할 종교적 신념”

▲캐피톨힐 침례교회. ⓒ위키피디아 common
▲캐피톨힐 침례교회. ⓒ위키피디아 common

미 법무부는 캐피톨힐 침례교회(Capitol Hill Baptist Church,CHBC)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00명 이상의 야외 예배를 금지한 워싱턴D.C. 무리엘 바우저(Murriel Bowser)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 시(市)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면서 “지난주 연방 법원에 교인 수 850여 명의 이 침례교회를 지지하는 ‘이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 및 연방법은 워싱턴D.C.가 적어도 ‘평화적 시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야외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캐피톨힐 침례교회의 야외 예배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릭 드레이밴드(Eric Dreilband)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종교 자유 행사권과 시위권은 모두 제1차 수정법안에 명시돼 있다”며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이다. (그러나) 워싱턴D.C.는 불행히도 이 같은 권리를 무시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수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P. 바(William P. Barr) 법무장관은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성명에서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와 미시간 동부지방검찰청 매튜 슈나이더(Matthew Schneider) 검사에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시민의 자유가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마크 도버(Mark Dover) 목사가 이끄는 캐피톨힐침례교회는 최근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윌머 헤일 법률사무소(WilmerHale, LLP) 등을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교회에게 전체 교인들이 매주 드리는 대면 예배는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라며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으며, 주일 아침 예배도 여러 번 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회 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바우저 시장은 캐피톨힐침례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실내외 대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마스크 착용 및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100명 이상의 대면 예배 또는 건물 수용 인원의 50%(둘 중 더 적은 쪽) 이상인 경우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캐피톨힐침례교회 저스틴 속(Justin Sok) 목사는 “교회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며, (예배는) 행사가 아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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