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재정·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입장 발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윤건영 의원이 NKDB의 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NKDB는 “두 의원이 보도자료와 질의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통일부의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조사 중단 방침’ 당사자인 NKDB에게 일절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것들”이라며 “여당 측의 반대로 윤여상 소장의 증인 출석마저 불발돼 동 사안을 소상히 밝힐 기회마저 박탈된 상황에서, NKDB는 국감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여과 없이 오고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NKDB의 입장문 전문.
“북한인권 기록, 정부 독점이 정상인가
정부-민간 상호 협력이 정상인가?”
1. “NKDB가 과거 정권, 특히 ‘보수 정권’으로부터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관련 용역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윤건영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NKDB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20여 년간 실시해왔습니다.
○ 특히 2008년 이후부터는 NKDB의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조사가 ‘공식 위탁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그 전까지 NKDB는 통일부의 협조 하에 하나원 방문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즉, 2008년이 돼서야 정부와 NKDB 간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NKDB는 그 이전 진보 정부와도 ‘비공식적’인 협의 하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NKDB에 대한 하나원 방문조사 사업 종료는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특혜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윤건영 의원 측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NKDB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 정부가 20여 년간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해온 민간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채, 북한인권기록 활동을 독점 및 통제하려는 현 상황이 진정 ‘정상화’의 과정입니까?
○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공식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민간단체에게 맡겨져 왔던 조사를 정부가 더욱 성실하게 진행하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하나원 북한인권 조사는 20여 년간 NKDB의 정체성이자 존립의 근간이었으며, 정부-민간 간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북한인권 기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정상화가 아닌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2. “NKDB가 북한인권 조사와 관련해 전 부처와 독점에 가까운 용역을 체결했다”는 이재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NKDB가 법무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하나재단, 북한인권위원회, 하나원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해온 모든 사업은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거나, 혹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상호 협의 하에 진행돼 왔습니다.
○ 특히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조사 사업은 자칫 남북관계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민간단체인 NKDB에게 오랜 기간 조사 수행을 위탁해온 것입니다.
○ 국방부 위탁 사업인 귀환 국군포로 지원 활동은 당위적으로 애초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야 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고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현실 속에서 NKDB가 위탁을 받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 즉, NKDB는 정부로부터의 용역 및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특혜’나 ‘편법’에 연루된 바 없으며, 정부 측에 용역의 독점이나 예산 할당을 요구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이는 그간 NKDB가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온 활동 연혁으로 증명됩니다.
3. NKDB가 정부 용역 수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왔다는 여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NKDB에는 석박사급 상근 연구위원·연구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 중 최대 규모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한 해 수행하는 전체 사업 예산 총액은 평균 10억여 원이며 이 중 정부로부터 용역 수행으로 받는 예산은 20~25%만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비정치·비종교의 원칙 하에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등으로 충당합니다.
○ 이러한 예산 구조는 NKDB가 매우 건실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토대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4. “NKDB가 민감한 탈북민 개인정보를 유출해 용역계약을 위반했다” “통일부와의 보안서약을 위반했다”는 윤건영·이재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NKDB는 ‘하나원 조사 결과를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활용 가능’하다는 구두 합의 하에 통일부와 조사 계약을 매년 체결해왔습니다.
○ 그 결과 NKDB는 지난 20여 년간 통일부와의 보안서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원 조사 결과를 일부 활용한 연구물을 발간해 통일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 NGO에 배포해왔습니다.
○ NKDB는 북한인권실태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의 인적 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발행물에 해당 탈북민의 인적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최상의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히려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협조를 거부한 곳은 통일부입니다.
○ NKDB는 설립 이후 수차례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통일부에게 협조 요청을 했으나, 단 한 차례도 통일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NKDB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현재 철저한 보안 속에서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적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NKDB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 “NKDB가 탈북민들에게 조사 참여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이재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NKDB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와 목적, 조사방법, 소요시간, 자료의 활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며, 이후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NKDB는 또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진행 전후는 물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힐 시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배포되는 조사지에도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6. 윤건영 의원 측 보도자료에 명시된 ‘정보예산’은 통일부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NKDB가 별도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예산이 아님을 밝힙니다.
○ 윤 의원 측이 공개한 NKDB 수주 용역 예산 중 ‘정보예산’ 항목은 NKDB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대외비 항목입니다.
○ 각 정부 부처는 예산 편성 시 국가기관으로부터 할당되는 ‘정보예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액수는 물론 해당 금액이 ‘정보예산’이라는 사실조차 민간단체에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 마치 NKDB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이득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윤건영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존립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뿐만 아니라, 통일 전후 과거청산 과정에서 인권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그 누구도 북한인권 기록을 시도하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묵묵히 북한인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NKDB는 동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정쟁에서 우세하기 위해 NKDB의 진정성에 흠집을 내고,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을 내놓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만을 바라온 NKDB 연구원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NKDB는 정부의 북한인권 기록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제까지 그래왔듯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증진되는 날까지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KDB는 2020년 통일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방침’ 논란이 종식돼 북한인권 기록 활동에 있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NKDB가 동 사안에 관해 보다 더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국회 여야가 국감 기간 중 윤여상 소장의 증인 출석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신영호
소장 윤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