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北의 공무원 살해, 국제인권법 위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Web TV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Web TV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유엔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시각)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씨 유족이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이 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다”면서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은 앞서 지난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퀸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도 유감만 표명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에 진상 조사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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