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벌금 2억 이상” 美 목회자,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집합 제한 명령 불구하고 실내에서 예배드려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교회 제공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교회 제공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에도 불구, 실내에서 예배를 드린 혐의로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교회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산호세에 위치한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의 마이크 맥클루어(Mike McClure)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실내 예배를 드려,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최소 22만 달러(약 2억 5,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은 ‘신앙및자유수호’(Advocates for Faith and Freedom, AFF)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산타클라라 카운티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갈보리채플의 모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고 있다.

AFF의 로버트 타일러(Robert Tlyer) 대표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카운티가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진정 염려하고, 과학이 벌금(부과)을 지지한다고 믿고, 교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데서 나아가 모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맥클루어 목사는 카운티 공무원들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맥클루어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린 이유와 관련, “보라, 우리는 이 정치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인간보다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이다. 이는 도지사를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카운티의 월마트가 ‘필수’로 여겨져서 문을 연다면, 교회도 그렇다. 심지어 월마트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같은 카운티의 노스밸리침례교회(North Valley Baptist Church) 잭 트리버(Jack Trieber) 목사는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11만 2000달러(약 1억 2000만 원)가 넘는 벌금이 부과되자, 예배 장소를 야외인 교회 주차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카운티는 여전히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3,000석 규모의 이 교회는 실내 예배로 인한 벌금 5,000달러(약 570만 원)에 찬양으로 추가 벌금을 물어야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온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 존 맥아더(John McArthur) 목사가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경고 편지를 최근 받았다.

CP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교도소 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다른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사역을 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니 어서 가져와 보라”고 덧붙였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주일 설교에서 “그레이스교회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와 관련, “LA시가 첫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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