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총동문회 등 15일 성명 발표
서울대학교기독총동문회와 동성혼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15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인권헌장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첫째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학내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대학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며 “국가사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의 인권 규범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서 ‘차별금지’ 개념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은 보편적 법리에 배치되고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고, 인간의 견해와 사상을 독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한다면 잣대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전체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셋째로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을 비민주적으로 졸속 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작금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4년전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후속편이다. 인권센터는 2012년 개소 이래 끊임없이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과 확산을 위해 진력했다. 인권가이드라인과 인권헌장 두 규범 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인권센터는 학내외의 반대 목소리와 공론화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건강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했다”며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은 2019년 6개월간 서울대학교의 4천5백명 교원들 가운데 겨우 4~5명 교수가 연구 과제에 참여했고, 제대로 된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서울대학교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제정하려 한다. 중대한 규범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적합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기망적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인권헌장은 다른 의견 표명을 혐오 프레임으로 매도해 금지시키는 독재적 규범으로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조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반하는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권헌장이 작동하는 서울대학교에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 사이에 화합을 위한 소통이 사라지고, 진정과 고발, 그리고 징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적 공동체가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부도덕한 리더가 아닌 화해와 연합의 선한 리더를 배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