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서울대학교기독총동문회 등이 15일 발표한 성명서.

▲서울대학교기독총동문회 등이 15일 발표한 성명서.

서울대학교기독총동문회와 동성혼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15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인권헌장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적용 대상을 학생, 교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이다(인권헌장 제1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칭 서울대학교인권헌장이라는명칭이“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ㆍ근본적인 규범이라는 실질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내의 제 규정들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 적용, 운영되도록 방향과 준거를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57쪽). 다만, 학내 규범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정관에 두면서 '규정'의 규범형태를 취할 뿐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인권헌장은 형식적으로는 정관과 학칙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학칙에 못지않은(또는 그 이상의) 서울대학교의 보편적ㆍ근본적인 규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내의 제 규정들의 해석, 적용, 운영이 인권헌장에서 정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 연구보고서는 인권헌장을‘유엔헌장’과 국가의 ‘헌법’에 비유하면서, 서울대학교 정관에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인권헌장을 독립적 ‘규정’의 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인권헌장이 사실상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최고 권위의 규범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의 어느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대학 최고의 권위와 실효적 징계 권한을 갖는 인권 규범은 없다. 외국의 대학에서도 차별금지/평등권 규범의 지위를 ‘정책’(Discrimination Policy and Review Procedure - 하버드대, Equal Opportunity Policy - 캠브리지대, Equality Policy - 옥스포드대), 혹은 ‘계획/시행세칙’(Action Plan for Equal Opportunities - 스웨덴 웁살라대), 혹은 ‘캠퍼스 규약’(Campus Code of Conduct – 코넬대), 혹은 ‘프로그램’(Safer community program - 호주 멜번대) 수준의 위계에 놓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특별히 그 구성원들을 위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규정하고(인권헌장 제4조 -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제5장-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2조 -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으로(제3조-차별금지와 평등권, 제14조-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제17조-이행 조치, 제18조-침해와 구제 등)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한 학내 규범이다.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학내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대학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 ​
- 인권헌장 제3조 제1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으며 지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들이 가졌던 내용들과 같다. 국가사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의 인권규범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특정 ‘성적 지향’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단해 오고 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헌재 2001헌바70 결정,헌재 2008헌가21 결정,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이렇듯 동성간성행위를부도덕하다고평가하는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결정들은동성애에대하여부정적으로평가하는,압도적다수국민들의성윤리인식과일치한다.

-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적 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애 등이 바꿀 수 없는 존재 내지 상태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고유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2018년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가나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론)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서 ‘차별금지’ 개념-‘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이 보편적 법리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를 동성간 성행위자에 대한 반대와 동일시하고, 성전환에 대한 반대를 성전환자에 대한 반대와 동일시하며,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한 반대를 사이비 이단 신자에 대한 반대와 동일시한다. 이러한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는 견해’ 등을 차별로 금지한다. 근거: 국가인권위 2005년 조여울 보고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기초현황조사’), 2016년 홍성수 보고서(‘혐오표현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3년 대법원 주최한 국제인권법위원회 학술대회 기조 발제논문(‘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등)

-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견해와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보장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전원재판부 판결)”. 동성애와성전환에대한반대의견표현을차별로보고규제한다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절대적인 잣대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초래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3.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을 비민주적으로 졸속 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작금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4년전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후속편이다. ‘인권가이드라인’과 ‘인권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왔다. 이 두 규범 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판 인권가이드라인에 이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2016년 총학생회의 인권가이드라인 작성을 지도 후원했으며, 2020년의 인권헌장을 내놓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인권센터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왔는가? 그 이유는 2018년 인권센터의 인권성평등 교육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다름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한 투쟁이었다. 2016년 인권가이드라인이 무산되고, 2017년 인권센터는 젠더이론을 전향적으로 표방하는 인권성평등 교육물을 제작하여 2018년 세상에 내놓았다. 2018년 인권성평등교육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sex)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이 전통적 성 관념이 젠더 불평등과 함께 젠더 폭력을 발생시킨다”고 하며 인권 문제를 오로지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것을 강요했다. 인권센터는 이러한 문제적 인권성평등 교육물을 전국 수십 개 대학에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 인권센터는 2012년 개소 이래 끊임없이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과 확산을 위해 진력했다. 학내외의 반대 목소리와 공론화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건강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혐오범죄라고 낙인을 찍는 인권헌장을 내놓았다.

- 현재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은 2019년에 6개월 간 서울대학교의 4천5백명 교원들 가운데 겨우 4-5명의 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서울대학교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제정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는이렇듯중대한규범을학생과교수, 교직원의 적합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기망적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헌장의 졸속 제정을 밀어붙여 서울대학교를 젠더이데올로기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4.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
- 대학의 기초는 자유에 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진리 탐구의 필수 조건이다. 새 것과 옛 것의 치열한 논쟁 마당, 다양한 비판과 토론의 광장,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학문의 전당이다. 인권헌장은젠더이데올로기를강요하며, 이와 다른 의견 표명을 혐오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금지시키는 독재적 규범이다.

-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한다. 그 자유를 끝까지 수호해야 할 서울대학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서울대학교는 진리탐구를 위해 모든 대화와 토론에서 어떤 종류의 감정과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의 내용이 혐오 감정과 비판적 내용일지라도 토론의 광장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의 토론 광장을 강탈하는 인권헌장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조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반하는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

5.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부도덕한 리더가 아닌 화해와 연합의 선한 리더를 배출하기를 기대한다.​
- 독재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대학에서는 화해와 연합의 리더가 나올 수 없으며,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편향적인 리더가 배출된다. 인권헌장이작동하는서울대학교에는교수와학생,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 화합을 위한 소통이 사라지고, 진정과 고발, 그리고 징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소통과 화합을 훈련하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당국과 구성원들에게 아래 요구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다.

​1.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3.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0. 10. 15.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동성애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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