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 “청년들, 태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생각”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김현지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 ⓒ크투 DB

▲김현지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 ⓒ크투 DB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이 16일 “제발 태아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아를 죽이는 방법 말고, 태아를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일에 애써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지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자로 나서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최근 낙태와 관련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내 주변의 많은 청년들은 태아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최근 언론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들 대부분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태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종교단체나 생명운동가들 일부의 목소리로 축소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데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국민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변할 수 있으므로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시대가 변해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도 있다. 생명은 그러한 가치 중 하나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태아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18년에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 낙태를 선택하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71.5%이상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68.4%가 최소한 심장박동이 들리는 태아부터는 생명체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14주 이하 프리 낙태를 말하는 정부의 개정안이나 주수를 말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엉터리 근거로 완전 프리 낙태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태아의 생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국민들, 여성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작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 22주 내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모두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라는 것이지,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초기로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요즘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24주가 채 안돼서 태어난 아기들의 생존 확률이 50% 이상이나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23일 하고도 6일 된, 엄마 자궁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고통스럽게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는 아기, 그리고 똑같이 23주 하고도 6일 만에 엄마 자궁에서 나왔지만,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 살아난 아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쪽은 부모가 출산을 거부하고 다른 한쪽은 출산을 원한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낙태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살인죄를 면제받을 수 없고, 살인이 만연하다고 해서 살인죄를 형법에서 삭제할 수 없다. 그것은 살인죄가 인간 생명은 타인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존엄함이 있다는 근거 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해서 낙태죄는 면제받을 수 없고, 낙태가 만연하다고 해서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낙태죄 자체가 태아의 존엄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급진 페미니즘 단체들의 주장처럼 여성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남성들은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만 가중될 것이며,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다. 낙태는 여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안겨준다. 결국 낙태 전면 허용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 더 나아가 여성 인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을 가진 태아의 존재와 권리가 부정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일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1967년 영국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나서 연간 2만 1400명의 태아가 죽어나갔다. 2016년에는 낙태아 수가 연간 20만 8500명으로 폭증했다. 1967~2016년 사이에 낙태로 죽어간 태아의 수는 85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태인의 숫자 60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다. 낙태 합법화는 생명에 대한 한 사회의 가치관을 전복시킨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을 인정해준다.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태아가 모체에서 자라나는 시기를 다 포함해서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보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 태아가 자신의 고통과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무책임한 남자와 여자의 방종으로 생긴 태아라 할지라도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출산율 0.92% 밖에 되지 않는 세계 최저 출산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어찌 보면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려야 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젊은 세대들 중에는 이미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국가가 저출산으로 무너져 가는 위기 속에 있는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제발 태아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아를 죽이는 방법 말고, 태아를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일에 애써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태어날 아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록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 해도 그 아기들을 살리고 그 아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미래의 국민인 태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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