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실관계” “차별적 발언” “특정 종교 인사 위주로만”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1일 CTS 기독교TV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 1·4일 방영분)에 ‘경고’를 결정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가장 높은 제재 수위를 주장한 이소영 위원은 “허위 내용이 있다. 법으로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고, ‘경고’를 주장한 허미숙 위원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했다”고, 강진숙 위원은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고, 박상수 의원은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다. 이런 방송은 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고’ 결정이 내려진 해당 프로그램은 김성근 목사가 진행자로 나섰고, 김태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철영 목사, 전용태 변호사, 김종준 목사, 조영길 변호사, 길원평 교수,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등이 출연진으로 참여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동성애 반대 의견은 기독교 교리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교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이상하다”, “지난번 신문윤리위에서는 이태원발 코로나 때 블랙수면방을 밀착취재한 언론들에게 징계를 주더니, 이제 방송위는 국민에게 바른 정보 전달을 아예 차단하려고 한다”, “어디가 잘못된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누가 보면 차별금지법 통과된 줄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