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최근 CTS기독교TV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위원들이 밝힌 경고 이유는 방송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차별적 발언을 여과없이 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다는 것 등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법안으로, 그 피해는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 해당 방송 내용 또한 이에 대한 우려를 객관적으로 담았을 뿐이다. 사실관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시함이 마땅한데, 단순히 의견이 다른 부분을 허위사실로 단정지은 것은 아닌가 의문이다.
더욱이 차별적 발언을 여과없이 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독교인들 중 그 누구도 차별을 조장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의 진리와 이 사회의 윤리 도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당한 입장이다.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한 부분에서는 그저 헛웃음이 나온다. CTS기독교TV는 채널 이름대로 기독교 방송이다.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방송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비판의 초점이 되어선 안 된다. 천주교 방송에 왜 천주교 인사들만, 불교 방송에 왜 불교 인사들만 출연하느냐고 일일이 문제 제기할 셈인가?
이와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명백한 차별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줄 따름이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제재가 횡행한데, 제정되고 나면 어떤 참상이 펼쳐지겠는가?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부디 깨어나길 바란다. 이 법이 제정되고 무소불위의 폭거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 가서 되돌리기엔 너무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