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중지 요구 성명… 대학 전체에 미치는 영향 심각
모든 주요 쟁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편향 이데올로기로 대학과 한국 사회 바꾸려
인권헌장? 인권이란 탈 쓴 역차별 독재 헌장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이하 진평연)이 26일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중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최근 서울대학교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 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이 현행 헌법을 벗어난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물론 대학 내에서조차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인권 헌장’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학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진평연은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서울대 인권 헌장 초안을 담고 있는 인권 헌장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 규범과 인권 선진국의 법규범으로 확립되었다’는 주장과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우리 헌법의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사유로 도출할 수 있고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차별금지사유’라는 주장, ‘세계 유수 대학들은 차별금지, 평등,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여 각종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 헌장의 모든 주요 쟁점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있다”며 “인권위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은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여성, 남성 외의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성별 정체성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대학 사회와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서울대 인권 헌장은 인권의 이름의 탈을 쓴 역차별 독재헌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의 이름을 앞세워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 독재 헌장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