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 위반’ 지적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19 지원 등 대북 관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제3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온라인 상호 대화 중,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조직적인 반인도범죄에 대한 기록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후, 인권의 보호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에 있어 가시적 개선의 징후가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북한 정부가 (외부인의) 자국 입국을 막기 위해 실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국내 이동 통제로, 북한 내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의료기구 반입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의 순환 근무 불가로 북한 내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립의 고리를 끊고, 유엔의 지원을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와 통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노력에 나서고, 국제사회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재평가하여 비핵화와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