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 우편으로 북한의 통신 내용과 국방부 산하기관(해군 등 포함)의 통신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이 씨 측은 지난 14일 해양경찰청에 항의문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 24일 서해 연평도 피격 공무원 추모식을 진행하는 등 유해 송환과 사건 조사 등에 힘쓰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과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연평도 실종자 유가족 지원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27일 이 씨 측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①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 ② 2020년 9월 21일 오후 12시 51분부터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51분까지 VHF·SSB·NAVTEX 통신망을 통한 북한의 통신내용과 국방부 산하기관(해군 등 포함)의 통신내용이다.
또 해양경찰청에 ①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초동수사에 관한 자료 ② 실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 실험 보고 ③ 실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 실험시 사용한 4개 기관의 조류예측분석서를 정보공개청구, 해양수산부에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35분부터 당일 오전 11시 35분까지 무궁화 10호 ECDIS(전자해도표시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한편 이 씨 측은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해경은 제 동생과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월북 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했는데, 왜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했느냐”며 “일순간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번복 연속으로 국민들에 실망을 주셨지만 최종 발표에는 진실된 동생의 명예가 지켜지고 정의와 책임있는 해경의 명예까지 국민들께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