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해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30일간 10만 동의 시 법안 발의와 동일 효력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16인 발의) 반대에 대한 청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16인 발의) 반대에 대한 청원’.

“건강한 가정 해체,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시도”

건강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건강가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대표 길원평, 이하 동반연)이 제기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16인 발의) 반대에 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이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진행되는 입법 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법안 발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청원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13일 시작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은 28일 현재 1만5천여 명이 참여해,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동반연은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해체 예방, 혼인과 출산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을 위한 국가등의 의무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가족’에 대해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법의 핵심 개념인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태아의 건강보장”을 법문에서 삭제해, ‘저출산·고령화’에 처한 국가 현실을 외면하고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며 모성의 보호를 명하는 헌법에도 반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기본 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동성(同性) 간의 결합”, 즉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추가하면서, 현행법에 있는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등의 법문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평등’의 개념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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