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가 CTS기독교TV에 이어 극동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7월 9일자 FEBC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상화 목사(서현교회)가 진행자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출연진으로 나섰다.
방통심의위원 심사위원 3인(강진숙, 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 이상로 위원은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주장한 이소영 위원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기존에 하던 걸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김용환 극동방송 PD가 “그런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고’ 결정을 한 박상수 위원은 “성소수자나 장애인은 우리 사회 약자”라고 했다.
이상로 위원은 “극동방송은 가정의 파괴, 교육의 파괴를 염려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긍정적 면만 부각하는 건 위험하다. 종교 방송의 역할을 다했다. 훌륭한 방송”이라고 했다.
한편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차금법 통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며, 다른 방송사와 언론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