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종교활동 허용, 최근 3년간 ‘0%’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발간

북한에서 성경 본 적 있는 사람 4.0%
종교박해 피해자 생존율 불과 22.2%
종교활동, 조사 과정 인권침해 심각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의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가 30일 발간됐다.

NKDB의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종교박해를 예방하며 피해자 구제수단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13년째 발간돼 왔다.

이 종교자유 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과 배경 분석 △북한의 종교 실태와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종교교류 현황 제시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과 희생자 조사 및 기록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 예방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안 개발용 기초자료 제공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을 겨냥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자료 제공 등을 구체적인 발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32명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와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78,798건의 사건과 48,822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1,411건) 및 인물(1,234명)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자유 인식 결과

이번 조사를 통해 14,052명 중 13,993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교 활동 허용 여부는 0.0%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또 14,270명 중 14,075명(98.6%)이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184명(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었다. NKDB는 존재 여부에 대해 향후 지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중 1.2%에 해당되는 168명이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168명의 응답자 중 159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575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6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 탈북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59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3,707명 중 417명(3.0%),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467명(1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6,408명(46.7%)이 응답하여,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로 인한 인권 침해 규모

종합적으로 2020년 7월 기준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은 1,411건(목격 734건, 경험 129건, 득문 545건, 증언자의 확신 3건), 인물은 1,234명(피해자 774명, 가해자 18명, 목격자 232명, 득문자 198명, 기타 12명)이다. 그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48건(5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밖에는 종교물품 소지 332건(23.5%), 종교전파 146건(10.3%), 종교인접촉 63건(4.5%)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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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2%, 사망 17.2%, 미상 60.6%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은 1990년대 37건(23.9%), 2000년대 756건(53.6%), 그리고 2010년 이후 123건(8.7%)의 종교박해 관련 사건이 보고되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이동의 제한, 사망 및 실종, 상해,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었다. 북한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의 경우가 826건(58.5%), 이동의 제한 147건(10.4%), 사망 126건(8.9%), 실종 94건(6.7%), 상해 79건(5.6%), 추방 및 강제이송 53건(3.8%)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에 대해 NKDB는 “북한에서의 종교박해는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종교 활동이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경책과 십자가와 같은 종교물품을 소지한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을 접했거나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인물을 접한 경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다음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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