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CTS와 극동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에 ‘경고’를 결정한 데 대해, 해당 방송들에 모두 출연했던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경고를 받은 사안”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포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에 의해 정확하게 사례를 설명한 것을 잘못됐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 내용 중 법 해석상의 쟁점들에 대해 방심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방심위의 이번 경정이 주관적이고, 성경적 진리를 따르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양심을 저버리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방송 도중 “성폭행 행위가 벌어졌을 시 (성폭행 가해자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고 발언했던 데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관련 모든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재하는 곳이 군대”라며 “그런데 포차법 제4조에는 다른 법률 및 제도도 이 법령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포차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제재하는 군형법이 자동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주장할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 방심위원이 “동성애 반대 교육은 원래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마치 포차법이 벌써 통과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 징계는 포차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방심위원이 CTS의 해당 프로그램 패널들이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헌법상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라며 “우리는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방송사에 출연했던 것이고, 설령 공중파에 출연했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회 문제점을 당연히 지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방심위에 문제 제기를 한 곳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라며, 그 실체도 이번 기회에 더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