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89)에 대한 10차 공판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후, 이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보석으로 12일 풀려났다.
12일 재판부 측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10차 공판에서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의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