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 기간 12월 사전신청

윤혜진 기자   |  

앞으로 부모와  따로사는 30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됨으로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청년 주거급여 자격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이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1~31일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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