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의 탈북자’ 지성호 의원 발의 개정안 첫 통과… “경사났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성호 의원. ⓒ크투 DB

▲지성호 의원. ⓒ크투 DB

10년 이상 해외 체류 탈북자도 정착금 받게 돼

10년 이상 체류국에 거주한 탈북민도 초기정착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지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경사가 났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지 의원은 “이제는 해외에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민도 대한민국 입국시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모든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제3국에서 10, 20년 떠돌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렸을 탈북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표수가 보이고, ‘탕! 탕! 탕!’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정말로 국회의원 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해외체류 10, 20년 아니 그 이상이 된 탈북민도 모두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를 마쳤다. 아무쪼록 건강히 지내시고, 대한민국에서 만나뵙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기존 법률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문제는 성공적으로 탈북을 했다하더라도 인신매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10년 이상을 떠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지 의원은 해당 조항이 불가피하게 10년 이상 머물게 되는 일부 탈북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되는 제도가 많다며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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