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인종, 종교 측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분석
국적, 인종, 종교 등의 측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특히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에서 주장해 왔던 종교차별금지법, 종교평화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가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 주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후원으로 진행됐다.
김윤생 목사(예장 합동 전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신만섭 박사(국민주권행동 연구소장), 신영철 위원(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국적, 언어, 인종에서의 차별금지법 쟁점, 유럽 국가의 사례, 종교 관련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좌장 김윤생 목사는 “그동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연구해왔지만 외국인, 출신민족, 출신국가, 인종, 국적 등과 관련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 국내 최초로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됐다”며 “종교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유 중 하나”라고 화두를 던졌다.
신영철 위원 “조계종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배후”
“종교 관련 법안, 기독 단체 정체성 훼손 수단으로 이용”
‘종교와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신영철 위원은 “‘종교’ 항목만은 서구의 관점만이 아닌 국내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조계종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배후세력”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2011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조계종이 종단의 힘을 쏟아 부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증오범죄법’ 제정도 요구 했는데, 제재 대상은 당연히 기독교라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시기는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수 개월 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의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 조성으로 기독교를 압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계종이 제정을 요구하는 종교평화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계종의 종교차별금지법안은 서구의 증오범죄법과 증오표현법의 취지를 담고 있다. 불교를 서구의 이슬람처럼 약자로 포지셔닝하며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불교인이 기독교 안티단체 회원으로 활동해 온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그것은 본인들이 제시한 법안 제2조의 ‘반종교적 신념의 존중’이란 내용과도 상충되며, 헌법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도 상충된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는 여러 갈래의 고발과 금지 위험에 노출시키며, 전도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녀 신앙 교육까지 막아 한국 기독교의 대를 끊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법률안”이라며 “현재 반기독교적 활동가들의 주도하는 ‘종교’와 관련된 차별금지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단체의 본질과 사명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한국에서 조계종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과 지자체의 정책을 통해서 이미 경험되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 제18조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종교차별 행위”라고 했다.
이어 “조계종이 요구한 ‘종교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생각해 왔던 ‘종교차별금지’와는 다른 수준인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그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종교’ 항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으며, 반종교적 성격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에 현행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미 조계종은 12년 전에 알고 입법 노력을 해 온 것과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기독교 목회자 신학자 교인들의 태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불교에서 ‘우리는 타 종교에 관용적인데, 기독교가 문제’라는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첫째, 법학 교수님들과 법률가들이 조계종이 원하는 종교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견을 만든 후, 한교총 등에서 조계종과 공개 토론회의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불교에 들어가는 예산들과 정책 특혜들이 모두 삭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로, 조계종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개신교의 가해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계는 조계종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는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셋째로,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지자체장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단지 식사나 덕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 기독교의 특성에 대한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종교적 문맹 상태를 계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넷째,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에 교단들과 지역구 연합회,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인권 조례는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섯째, 대사회적 미디어 활동을 교계가 늘려야 한다. 목사님들이 SNS를 통해서이든, SNS 광고를 통해서든 미디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의 발제와 관련,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한 박성제 변호사(Advocates Korea 이사)는 “이제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헌법상의 종교 차별금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이 되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타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종교단체, 종립학교라도 타종교인을 직원과 교수로 채용해야 하고, 자기 종교로 자격을 제한하면 종교 차별이 된다. 신학교와 선교단체에서 예배 참석을 필수로 할 경우, 차별금지법상의 종교 강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자유 중 하나인 선교의 자유는 타종교를 비판하면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신도를 규합, 모집할 자유가 핵심인데,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및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앙인에 대해서까지도 종교 차별금지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쟁점과 논거’, 신만섭 박사(국민주권행동연구소장)가 ‘유럽국가가 보여주는 다민족 다문화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권우현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가 ‘다민족 다문화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1부에서는 이현영 대표(국민을 위한 대안)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개회사, 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조배숙 변호사(진평연 상임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차별금지법 반대 시나리오 소설 공모전에서는 백수영, 지예은 씨가 공동 1등으로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