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자녀 성전환 반대한 부모, 양육권 박탈당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부모를 범죄자로 만드는 전환치료금지법 논란

신앙 따라 살려는 동성애자들에 관해 거짓말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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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 부모가 10대 자녀의 성전환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발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 온 이 소녀는 의학적으로 남성이 되고자 호르몬 치료를 원했으나, 그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판사는 “이 10대가 성별 정체성의 표현과 그의 감정과 관련해 언어적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호주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호주에서는 성전환이 합법이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그러나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학대도 없었다”며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우리가 아이의 성전환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녀의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치료에 동의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녀의 변호를 맡은 이들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호주의 빅토리아주가 소위 ‘전환 치료’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변화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 2020’에 따르면, 전환 치료 시 의사들은 1만 달러(5,500 파운드)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호주 기독교 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천 로비’(Austrailian Christian Lobby, ACL)는 “법안은 자녀가 선택한 성별을 확증하지 않는 부모들을 범죄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ACL의 마틴 일레스(Martyn Iles) 전무이사는 “이 법안은 원치 않는 동성애에 끌리거나 성별에 이상을 느끼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형태를 띤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판했다.

그는 “이 법안의 주효과는 성경, 기도(특히 법안에 열거된 것), 자발적인 후원 단체,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성경의 가르침, 서로를 위한 친구들의 중보기도, 아이들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부모의 긍정 등 무고한 관습들을 금지하려는 구실로 과거의 (영적) 유산을 파헤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자신의 신앙을 수용하고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소수자들의 존재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호주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회적인 도움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누구를 전환시키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다. 자녀는 성 유동성의 개념을 도입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탐구해 보도록 격려받을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생물학적 성을 긍정할 수 없다. 부모는 이 법안에 따라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될 위험을 무릅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성을 전환한 후 이를 후회하는 ‘트랜스젠더 후회’(transgender regret)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별 전환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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