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반대서명운동’을 시급히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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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세상읽기 373화] 민주화 운동을 막다니

▲서경석 목사. ⓒ크투 DB

▲서경석 목사. ⓒ크투 DB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자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라고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국민적 논의도 없이 1주일 만에 기습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는데, 이 법을 두 번째로 일방처리합니다. 이 법은 북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를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통일부는 이 법을 국민생명안전보호법, 남북관계개선촉진법, 한반도평화증진법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하고,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며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지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청와대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2만 8천 7백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후 여당이 법안 제정 작업을 유보하여 서명운동도 중단되었는데, 12월 2일 갑자기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우리도 시급히 반대서명운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대북전단 보내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민들의 노력입니다. 지난 1970,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입니다.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민들의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그들의 절대 권리입니다. 더구나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들부터 이 권리를 빼앗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북이 제아무리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요구해도, 우리 정부는 그것은 헌법위반이므로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위해 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北을 향해 바른 말을 하는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절대존엄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면, 정부 여당 스스로 현 정권이 바라는 통일은 절대존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이 존재하는 공산통일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 됩니다.

요즈음 검란(檢亂)으로 민심이 무너지고 있는데, 기왕 무너질 바에 철저하게 무너지자는 것입니까? 그 동안 우파(右派)들이 문재인 정권은 종북(從北) 좌파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래 맞다, 우리는 종북좌파다. 어쩔래”라고 자인하는 것임을 모릅니까?

이에 시급히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을 재개합니다. 이 서명 숫자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법으로 정부 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야 위기를 느끼고 법 통과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꼭 서명해 주세요. (서명자 수를 올리려면 엄청난 문자비용이 필요합니다. 성금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777 91019801807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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