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 서경석 목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살포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문 정권이 종북좌파라는 증거
통과되면 국제사회서 경멸… 옛 민주화 동지에게 편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대표 서경석 목사, 이하 새한국)이 7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이 북을 향해 바른말을 할 권리를 막지 말라”며 규탄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쓰레기들의 광대 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경고했고, 그러자 정부는 4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한국은 “(사건 이후) 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새한국은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2만 8천7백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여당이 법안 제정 작업을 유보하여 서명운동도 중단되었는데, 2일 갑자기 법제정을 재추진했다”며 “이법은 헌법위반이므로 반드시 위헌소송이 있을 것이고 이 법은 문재인 정권이 종북좌파 정권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새한국은 “대북전단 보내기는 북한 주민에게 바깥 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이라며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탈북자들이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그들의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인권 국가로 변화시키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라며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자들로부터 이 권리를 빼앗을 수는 절대 없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지만 북한주민은 민주사회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 정부는 북과 대화하기 위해 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북을 향해 바른 말을 하는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정은 절대존엄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를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면 정부여당 스스로 현 정권이 바라는 통일은 절대존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이 존재하는 공산통일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 스스로 종북좌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공산통일을 원치 않는다면 북을 변화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을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 전단금지법은 김여정이 하명한 법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개버린 법”이라며 “전 세계가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을 개탄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형편없이 경멸당할 것”이라고 했다.
서 목사는 이후 ‘이철, 유인태, 원혜영, 장영달, 이미경 옛 민주화운동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갠 법”이라며 “너희는 더불어민주당 원로들 아니냐.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여지없이 짓밟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