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프로라이프(前 낙태반대운동연합)가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시급한데, 낙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기국회가 마감됐다”며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前 낙태반대운동연합)는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94년 4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낙태 예방을 위한 연령별 성 가치 교육, 예방 홍보사업, 위기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과 가족을 돕기 위한 위기임신상담, 낙태후유증 상담을 통해 태아와 여성의 복지, 가정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명보호단체인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프로라이프의사회과 함께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9월 말부터 국회의사당 1문 앞에서 낙태법 개정 시까지 ‘태아생명보호 낙태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 개정에 시급히 나서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생명 법칙이 아닌 여론에 손을 들어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연한 생명임을 지속적으로 외쳤고,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 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 국회는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
국회의 임무 방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이에 26년간 낙태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태아를 살려온 (사단법인)프로라이프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회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3.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하라
2020년 12월 11일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前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함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