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동반연의 과거 기자회견 현장. ⓒ크리스천투데이DB

▲동반연의 과거 기자회견 현장. ⓒ크리스천투데이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중심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발언자로는 조배숙 대표,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이상현 교수, 조상용 대기총 대표 등이 참석하며, 이어 각 단체들이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상민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이 5년마다 차별시정계획을 세우고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전반이 동성애, 동성결혼 옹호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삽입된 문구 중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종교와 전도에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직장, 학교, 거리에서의 개인적인 포교, 이단 비판, 반동성애 표현 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즉, 실제 삶에서 개인의 표현, 신앙, 양심의 자유가 탄압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세뇌하며, 개인적인 표현까지도 통제되는 무시무시한 사회로 변한 것을 서구사회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 조항들이 들어 있는 이상민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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