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해당 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