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종교활동까지 규제한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정부 직원이 집회 주재하고 종교서적 검열

종교의 자주적 관리 원칙 존중해야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 훼손도 안돼
선교사들 전도사역 중단 위한 의도

▲중국의 교회 전경.  ⓒ월드와치모니터 제공
▲중국의 교회 전경. ⓒ월드와치모니터 제공

중국국가종교사무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이하 중국 사무국)이 최근 종교 규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중국 내 외국인들까지로 확대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가 16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사무국은 지난 11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이라는 제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고, 종교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되며, 중국의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만 모이는 모든 종교집회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조항 내용.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중국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조항 내용.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규정 11조에는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부 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를 주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7조는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경우가 아니면 종교활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원이나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0조는 종교 활동 시간, 참가 인원, 활동 형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종교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3조에는 신청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종교 서적’, 즉 기독교라면 성경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8조에는 외국인 집회 주최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에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규정은 한 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면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세상의 이목을 끌면서 이러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 이유는 외국인 종교 집회라는 핑계로, 중국 시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이 세부 규정에서 가장 긴 부분은 바로 법에 명시된, 중국 시민과의 ‘종교적 소통’ 행위를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과 처벌 조항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세부 규정에는 외국인 한 명이 개인적 용도로 종교서적을 몇 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중국 시민과 ‘종교적 소통’ 행위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사상적 성향’이 없어야 하고, ‘중국의 공익과 좋은 관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가르쳐선 안 된다.

이에 대해 현숙 폴리 대표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새 규정이, 중국 당국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중국에 있는 외국 기독교인도 이제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늘 당해온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새로운 규정은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즉 중국 기독교인과 외국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즉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새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과 함께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인과 교제를 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까지도 단절한다는 뜻이다. 고난 속에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기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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