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이름만 바꾼 차별금지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진평연·복음법률가회·동반연 등 긴급 기자회견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이 취지를 밝히고 있다. ⓒ송경호 기자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이 취지를 밝히고 있다. ⓒ송경호 기자

법률안의 위험성과 부당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동반연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박혜령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의 취지 설명과 참석자들의 발언에 이어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길원평 교수 “서구의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길”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 예외조항도 문제 심각”

길원평 교수는 “이상민 의원 본인이 장애인이기에 약자에 대한 마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은 전혀 다르다”며 “성별 정체성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미혹당하지 않고 서구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배숙 전 의원은 “올해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화답하듯이 그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성과 다른 성으로 성별 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고 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고 도덕과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을 법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이 이전에는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4대 영역이었는데 이 법안은 3조 제1항 5호에서 위 4개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하여 그 위임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위임입법으로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했다. 또 “종교단체 예외조항을 두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이 조항도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 예외조항도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한다”고도 했다.

최귀수 사무총장 “옳고 그름의 기준 파괴”
이상현 교수 “내용상 절차상 상당히 문제”

▲한교연 최귀수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평등이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한교연 최귀수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평등이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교계의 입장을 전한 한국교회연합 최귀수 사무총장은 “종교인이자 목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파괴다. 진리와 죄,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법안은 평등이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라며 “윤리가 무너지는 사회로 급속도로 변해가는 상황이 안타깝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면 종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한국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했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이 의원의 법안은, 벌칙에서 형벌과 행정벌을 제외하고 종교적 교리와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절차상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활동 및 교육 영역 기타 민간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적용 범위의 확대, 여전히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반하는 제3의 성의 도입, 국가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별정체성을 추가한 점,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사법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부가한 점이 대표적인 내용적 문제점”이라고 했다.

이어 “또 절차적으로도 정부내 입법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청부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자아낸다”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 “양심적 혐오표현권 침해”
오종영 회장 “대전 어머니들 격정 토로”

▲오종영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맨 좌측)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5, 60대 어머니들 수십 명이 매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각처에서 길거리로 몰려나와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오종영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맨 좌측)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5, 60대 어머니들 수십 명이 매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각처에서 길거리로 몰려나와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이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 양심적 혐오표현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이 의원이 제안한) 포괄적 평등법이 담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는 소위 혐오표현이 과연, ‘기회의 균등’ 또는 ‘평등’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며 “포괄적 평등법안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며 “우리는 헌법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혐오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오종영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은 “영하의 추위와 코로나19의 위험에서도 이 의원의 기막힌 법률안 발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엄청난 충격에 대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5, 60대 어머니들 수십 명이 매일 대전 각처에서 길거리로 몰려나와 격정을 토로하며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 상임회장은 “포괄용어를 삭제하고 평등법이라는 말을 넣어 종교계의 우려를 제거한 것처럼 가장했다”며 “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정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성별과 성적정체성에 관한 교육 현장에서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에 헌법에 위배되는 성별3분법을 교육해야 하고, 그 내용을 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괴롭힘으로 비칠 수 있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학의 경우, 이러한 강제는 대학의 자유, 대학의 자치, 교수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신학대학의 경우 그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성별3분법을 가르쳐야만 하고, 성별 정체성을 교육할 때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변질되어 교육 현장을 혼란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필요 없는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대전, 세종, 충청 기독교총연합회 및 17개 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와 복음법률가회, 진평연·동반연·한교연이 각각 이 의원의 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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