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계, “이상민 의원과 합의한 바 없다”… 강한 유감 표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평등 및 차별금지법률안 철회 촉구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조상용 회장(우측에서 세 번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조상용 회장(우측에서 세 번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상용 목사, 이하 대기연)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률안’과 관련, “대전 교계는 합의한 바가 없다”며 유감의 표시와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시기독교연합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함께한 긴급 기자회견 도중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교계가 일부 수용했다고 호도하고 주변 설득해
왜곡된 언론플레이 유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조상용 회장은 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20일 대전기독교연합은 이 의원과 면담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교계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의원으로부터 교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등법이라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노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 회장은 “물론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발의 자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의원은 교계가 일부 내용을 수용했다는 식으로 호도한 가운데 교계의 지지를 받은 것인 양 발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대전 교계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전기독교연합은 이와 같은 이성민 의원의 왜곡된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해서 평등법 발의를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대전시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차별금지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여론조사는 물론 인권위의 자체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 제36조(양성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했다.

또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간접차별’과 ‘괴롭힘’과 같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제재를 가함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한다. 이는 소수자의 평등과 인권을 내세워 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평등법안”이라며 “자녀들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비판을 차단함으로써 자녀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정의 구조를 파괴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소불위의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극소수인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까지 개정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정 제재를 부과하려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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