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모두 정보와 생각 주고받을 권리 누린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고를 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16일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과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 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지금까지의 방법 중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뤄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어 형사처벌이 다른 법 영역의 제재 등을 대신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 등과 같은 대략적인 묘사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이번 개정안 문구는 국제인권표준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정안의 구체적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