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검토 작업 들어갈 예정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년 1월 새 회기에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 주쯤 해당 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열기로 하는 등,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인권위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VOA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및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보도했다.
한편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