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국회에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1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또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성명서는 기공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이며, “기공협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현상을 극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 국회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청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여야 의원과 정부의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발의안 개정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임신과 출산 전문 의료인들에 따르면 “임신 후 6주가 되면 태아가 뼈가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6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불임, 정서적 후유증 등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제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예수님 생일카페 CCC

도심 속 ‘크리스마스 진짜 주인공’ 찾으러… 2천 년 전으로 시간여행

로마 병정 복장으로 길거리 홍보 성탄 의미 알리려는 다양한 코스 CCC 유학생들 간사와 직접 사역 변화하는 시대 속 그리스도 소개 “예수님 생일카페, 가 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시, 로마 병정 옷을 입은 청년 3명이 서울 종로구 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헌법을 짓밟은 거대 야당의 겁박과 독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12월 24일로 예정했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12월 26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임명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

2024 올해의 책

문학부터 MBTI와 SNS, 정치와 과학… 교회 안팎에 대안 제시한 책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있는 크리스천투데이가 ‘2024년 올해의 책’을 선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11년째를 맞이한 ‘크리스천투데이 올해의 책’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독 출판사에…

EXPLO7424 도시전도운동

목회자·성도 대다수 “‘해외 선교’보다 ‘국내 전도’가 시급”

기독교인들의 연령대별 ‘전도 활동률’을 조사한 결과, 19~29세가 가장 적극적이고 40대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지앤컴리서치와 함께 한국교회의 선교와 전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 조사…

 길선주, 스크랜턴, 알렌, 헨리 데이비스

한국교회 빛내고 사회 발전 견인한 인물들 재조명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이 23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교총이 추진한 종교문화자원 목록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러브라이프 태아 생명 낙태 사랑

성탄 전날, 강남역서 펼쳐진 ‘예수님 생신 선물 프로젝트’

12월 성탄·연말 이후 낙태 급증 선물과 함께 전단지와 엽서 나눔 러브라이프, 벌써 4회째 캠페인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 생신’을 하루 앞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태아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생신 선물’ 프로젝트가 올해도 마련됐다. 24일 오…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