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의원도 서한에 서명
영국의 데비이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영국 정부에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올턴 의원은 20일(현지시각)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올턴 의원은 서한에서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면서 한국 내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막는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 헌법의 법칙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위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할 경우,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며 “한국의 3만 3천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자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한 대북 제재의 선도적 지지자로서 영국이 한국에 이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미국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 제럴드 코널리(Gerald Connelly)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버지니아) 등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미 국무부 감시국가 목록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인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한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