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자유 되찾아야”… 정부 상대 행정소송 나선다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예자연,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열고 동참 호소

성탄절 앞두고 검사 늘려… 예배 못 드리는 현실
책임 전가하거나 국민들을 죄인 취급해선 안 돼
형평성 지키고, 시설 규모 고려하며, 예배 존중을

▲예자연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예자연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가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내 감염병 방역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참여 교회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의 공동대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예년 같으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가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루 2만 건씩 하다가 갑자기 15만 건씩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그런데 코로나 걸린 비율은 항상 1.4% 전후”라고 했다.

그는 “식당, 비행기 다 사용하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1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 편파적이고, 객관적이·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식당, 커피숍, 클럽 등이 열 때 교회에만 비대면을 강요하고 고발했다. 헌법에 분명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손 목사는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 천 배 만 배 두렵고 고통스럽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을 죄인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얼마 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기본권,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교회가 동참해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줄 믿는다. 기도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되찾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선배를 생각하며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유를 되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실행위원들인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가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24일)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되어 지시되었다”며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외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 단체이며, 1차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또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침해 협조에 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 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No. 20A87)을 내렸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하고, 교회 시설이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되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서 핵심 가치인 ‘예배’, ‘대면 예배’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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