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에 참여 요청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받고 마음이 기뻐진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최근 발족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목사와 함께 예자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장관, 전 국정원장)는 이 자리에서 “예년 같으면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성탄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수를 급격히 늘리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비율은 늘 같다”며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며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 놓고, 식당과 대중교통 등 다른 곳들은 아무 상관 없고 교회만 모이는 숫자에 제한을 둔다. 교회 핍박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받고 마음이 기쁘고 살아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예자연의 목사님들과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에 촉구하고 행정소송할 예정”이라며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권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나라가 잘못되길 원치 않는다”며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참여자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단체이며, 1차 모집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참여 비용은 최소 10만원(인지대 등 기초비용)이며, 이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예자연 측이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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