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자유 없는 세상, 코로나보다 두렵다”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예배 회복 위한 행정소송에 모든 교회 동참 호소

이 정부는 방역에 있어 편파적,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
누구든 걸릴 수 있어, 죄인 취급하거나 갈라치기 안 된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예자연 실행위원장). ⓒ송경호 기자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예자연 실행위원장). ⓒ송경호 기자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가 예배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행정소송에 동참을 호소했다.

최근 발족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에서 예배회복대책위원장 겸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24일 행정소송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부는 방역을 함에 있어 편파적이고,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식당과 커피숍 등이 열 때도 기독교에만 비대면을 강요하고 고발하며,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볼 수 없다”며 “자유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 천 배 만 배 더 두렵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코로나인데, 국가는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거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마음으로 극복해도 모자랄 터인데, 종교 안에서도 내 편 네 편 나뉘어 있으니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 개월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했는데, 백화점에 몇 시간 줄을 서서 물건 사는 것은 허용되고, 지하철에도 하루 수백만 명씩 타고 다니는데,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검사 수를 5-6배 더 늘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는 필수적 권리이며,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차별대우라고 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단기간 제한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의 권리는 절대 잊혀지거나 배척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전국 교회에 즉각 알리고, 우리도 전교회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처럼 수천 교회가 모여 헌법 소원 등으로 우리의 의지 나타내야 한다”며 “우리 세계로교회도 6번 고발당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 교회가 다 동참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지켜야 될 줄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도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법적으로 되찾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 자유를 위해 피 흘렸던 선배들을 생각하며,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국가 정책에 순종하고 방역에 힘써 왔지만, 이대로 가다간 예배의 자유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도 잃을 위기”라며 “모든 교회들이 함께 자유를 찾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임이 마련됐고, 모든 분들이 힘껏 동참해 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참여자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단체이며, 1차 모집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참여 비용은 최소 10만원(인지대 등 기초비용)이며, 이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예자연 측이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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