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시민 권리에 무관용”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내년 1월 초 청문회 개최 의지 피력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던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던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 문재인 행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무관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최근 RFA의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은 지난 25일 RFA에 성명을 보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보, 종교물, 한국 K팝 문화의 짤막한 영상물 등의 정보를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 공산국가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한국 정부가 범죄시하는 것이 이 같은 정책의 최근의 예”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난 이러한 풍선을 ‘성경과 BTS 풍선’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 다음 의회 회기에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위협과 한국민들에 대한 이 위협의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은 문재인 행정부가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을 금지해 달라는 공산국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과 인권운동가들에게 보이는 적대감에 대해서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17년 한국의 급진적 진보 정당이 집권해 한국민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축소했고, 그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했다.

또 “미국인들은 지난 70여년간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파트너, 즉 동반자 국가였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정당은 자유를 수호하는 정당이 아닌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소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 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될 경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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