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29일 공포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록 하는 내용의 이 법을 공포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북정보유입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당 등 살포행위에 적용될 수 이는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안 공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절차상으로도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